의약품유통協, CSO 교육기관 지정 위한 행보 시작

최근 특별위원회 회의서 신고제 향후 대책 논의
교육기관, 유통협회 포함 복수 지정 필요 주장 
복지부 교육기관 공모 대비 준비 계획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2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의 길라잡이이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CSO 신고제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이자,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해야함을 분명히 했다. 

CSO 신고제 실시 시 현 의약품유통업체 판촉영업자들의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CSO 영업 자체는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유통업계에 포함되는 만큼, 의약품유통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다만, 교육기관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기관이 단수 지정될 경우,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공모에 대비해 강사풀(Pool)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다. 그동안 제약사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CSO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CSO 신고제 시행 시,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해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의약품유통업계, "CSO업체 교육기관, 우리가 해야"

의약품유통업계, "CSO업체 교육기관, 우리가 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의약품영업대행사(CSO)들의 교육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SO업계에 대한 교육을 주도해 CSO업체들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흡수한다면 보다 협회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동시에 CSO의 선진화, 투명화를 통해 CSO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CSO 신고제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27일이 지나면 교육기관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모기간에 맞춰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CSO 신규업체는 8시간 3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

CSO 의존도 높아지는 추세인가‥비상장제약사들 판매수수료 얼마?

CSO 의존도 높아지는 추세인가‥비상장제약사들 판매수수료 얼마?

국내 제약기업들의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비상장 중견·중소제약사 중심으로 자체 영업인력을 줄이고 CSO를 통한 판매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동제약,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 등 상장제약사들도 가세해 영업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된 상황이라 향후 CSO 의존도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는 판매 대행

다가오는 CSO 신고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검토해야

다가오는 CSO 신고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검토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CSO를 통해 판촉활동을 진행하려는 제약사들은 다양한 위험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워크숍에서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시항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CSO는 유형에 따라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대형 CSO의 경우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달하고 다수 제약사의 판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CSO 신고제에 따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