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공시 책갈피] 9월 3주차 - 유한양행·한국유니온제약 外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1 05: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9월 3주차(9.16~9.20)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영업일이 2일에 그쳤다.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1년간 1077억원 규모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이 얀센과 체결했던 기술수출 계약 중 4세대 EGFR 표적 항암제 공동연구개발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마일스톤 기술료도 계약 상에서 삭제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이 지난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 중 18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유한양행, 길리어드와 1077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 유한양행, 얀센과 체결한 기술수출 축소…4세대 항암제 개발 종료
- 한국유니온제약,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 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 위더스제약,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받아
- 현대약품, 3상 승인 신청 사실 지연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유한양행, 길리어드와 1077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유한양행은 20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와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077억원(8089만달러)으로,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 1조8590억원 대비 5.8%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이날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약 1년이다.
 

◆ 유한양행, 얀센과 체결한 기술수출 축소…4세대 항암제 개발 종료

유한양행은 20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을 통해 얀센 바이오테크와 추진해온 '차세대(4세대)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표적 항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유한양행과 얀센 바이오테크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총 12억5500만달러에서 9억5000만달러로 3억500만달러 감소했다.

이 중 계약금으로 이미 유한양행이 수령한 금액은 5000만달러다. 나머지 9억달러는 모두 개발, 허가, 매출 등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다.

유한양행은 3세대 EGFR 표적항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국내 상품명 렉라자)' 미국 FDA 허가 승인에 따라 얀센 바이오테크로부터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렉라자에 대한 계약 사항은 이번 공동연구개발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유한양행은 마일스톤 기술료 외에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도 수령하게 된다.

한편, 유한양행은 총 기술수출 금액과 경상기술료 등 모든 수익 중 40%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배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 한국유니온제약,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한국유니온제약은 20일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을 통해 전날인 19일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 이후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지급금액은 182억원, 이자는 9억원이다. 이는 자기 자본 303억원 대비 63.2%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사채권자들과 사채원리금 지급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유니온제약은 지난해 3월 17일 200억원 규모인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중 182억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 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말 현직 임원인 노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한 바 있다. 노모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그보다 크게 가벼워졌다.

이들은 모두 납품업체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 드러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위더스제약,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받아

위더스제약은 19일 '생산중단'을 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생산 중단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생산중단 사유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에 따른다.
 
위더스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생산재개 예정일은 내달 12일이다.
 

◆ 현대약품, 3상 승인 신청 사실 지연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대약품은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해 오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 7월 26일 개량신약 복합제 ‘HODO-2224’ 개발을 위한 제3상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신청했으나 이를 8월 20일에 지연공시했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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