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기간 14년 상한 추진…"복제약 지연 방지"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복수 특허권도 연장은 하나로 제한
고동진 의원 "국민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보 재정 절감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25 14: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없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허권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한다. 해당 의약품에 복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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