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09-26 10:27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올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기에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의 과오가 초래한 이번 결과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유주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위와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2024년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라오스에 의약품을 기증한 공로로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교부 감사패를 받는 등 준법경영 상생경영의 모범적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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