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인정 실마리 풀릴까

"산정특례 적용 안 돼 환자 치료 중단"…교체투여 국감서 호소  
교체투여 막혀 고가 약제 지속 사용은 건보 재정에도 영향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0-10 11:37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들에 대한 교체투여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료 전문가 및 환자들은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옵션 보장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JAK 억제제 교체투여 및 계열 내(생물학적제제-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JAK 억제제) 교체투여가 모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박조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다른 약으로 바꿔서 쓸 수 없다"며 "정부가 약을 바꿔 쓸 경우 건강 보험과 산정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아,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연간 최대 1700만원 상당의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신약들이 출시되어도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은 실제로 환자가 처음 선택한 딱 한 가지 약인 셈"이라며 "심한 부작용 또는 효과가 없어도 치료제를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급여와 산정특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고, 상태를 악화시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체투여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이유로 교체투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박 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만들어서 검증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교체투여가 허용돼야 한다"며 "환자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모두 6종이다.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가 각각 3종씩이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각 치료제 간 치료 기전이 조금씩 달라 어떤 약이 더 맞을지는 직접 써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 한국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중등증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혹은 JAK 억제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회는 교체투여를 금지하는 현행 급여 기준이 가장 고가의 치료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등으로 약을 교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들이 가장 비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교체투여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한태영 보험이사(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는 9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도 교체투여가 막혀 고가 약제를 지속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존 생물학적 제제에서 다른 약제로 교체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교체투여와 관련)지금 근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 같다. 심평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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