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문제점 보완 없이 규제 완화 불가"

안전상비의약품, 국정감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언급되며 재차 이슈화 중
편의점 약 관리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 지적 
제11차 상임이사회 심의 안건 확인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0-2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사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진행한 전문지기자단과의 브리핑 중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일명 '편의점 약'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백종헌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하며 의정사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취급 완화를 권고하고,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 재차 요구하는 등 일명 '편의점 약'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홍보이사는 편의점 약이 관리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약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 정리해 대외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약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정책 검토는 불가하다"면서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심야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 약국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2024-2025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DB손해보험)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체결(약학정보원)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운영 계약/위탁운영 관리 계약 체결(약학정보원)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 개최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 인정(서울대학교) ▲2024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심의했다. 

아울러 보고사항으로는 2024년 사이버연수원 신규 임상강좌 탑재 안내와 2024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결산, 제2기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 수료식 결산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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