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 포함 예정

식약처, 관련 내용 담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셀프 처방한 의료기관에 법령 안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31 14:28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프로포폴'(마취제)을 셀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 배포 등 방식으로 규제를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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