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체계 고친다…김윤 '공공의료 4법' 발의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재정 지원 기전 마련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 공공의료 강화 발걸음 지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5 12: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기전 등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낮은 수익성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컨트롤타워도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격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기전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공병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 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비롯해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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