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연합 "한미사이언스 고발, 의사회 의결 거쳐야"

'중요한 소송의 제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필요
한미사이언스, 강남경찰서에 3인 연합 등 형사고발 진행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15 15:11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고발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3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을 언급하며,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3인 연합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3인 연합은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하는 행위가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특별결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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