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마약류 취급 병원 필수 배치, 의원급도 '처방량 기준' 변경
김윤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관리 공백 해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08 14: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의 경우 마약류를 취급한다면 필수로 배치토록 하고, 의원급도 처방량을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 조제, 관리, 책임 등을 맡도록 하고 있다.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도 허점이 드러났다.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마약류 사용 의료기관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20%, 요양병원은 18%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 사용량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취급 의사 수'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강화했다. 마약류 취급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기준 처방량 이상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토록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토록 한다.

또 마약류관리자는 환자 투약 내역을 요청하면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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