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분당서울대병원에 경고를 던졌다. 전공의 공백을 진료보조인력(PA)로 대체하고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의료기관으로서 병원과 협력을 중단하겠다 밝힌 것.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14일 메디파나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성명은 감정적 거부 선언이 아닌 상급병원과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협력 기반인 '책임진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상급병원이 전공의를 대신해 PA 체계를 공식화한다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선언은 단절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이며, 대화를 위한 촉구라고도 밝혔다. 대화를 통해 진정성 있는 변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 협력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과 연결된 문제를 당사자인 전공의도, 교수도 아닌 개원가에서 낸 배경도 설명했다.
일차원적으로 보자면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전공의와 교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은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닌 의료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수련체계 붕괴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진료 공백과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란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인력 대체를 통해 구조를 바꿔나갈 것인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련체계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분당서울대병원 특정 행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공의 수련 전반에 대한 제도적 성찰과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수련병원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단기 인력 운용 논리에 밀려 수련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전공의 공백으로 본격적인 PA 제도화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복귀 자리가 불투명해지고 복귀 시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등 병원별, 과별로 상황이 다양할 것 같다. 대책과 해법 제시·요구는 사실 당사자인 전공의 몫일 텐데, 교수도 아닌 개원가에서 나섰다.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가 있나.
전공의의 수련 환경은 단지 병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인 사안이다. 개원가, 특히 지역 1차의료기관 입장에서 전공의 수련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급병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전문의 수급 불균형, 진료 공백,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 환자와 지역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PA 제도화나 전공의 복귀 문제를 넘어, 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 대체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낸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떤 병원이든 같은 방식으로 수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여러분이 당사자이지만, 의료계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판단했다.
Q. 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대학병원에 대립각을 세운 점도 인상 깊다. 협력과 소통을 중단,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다.
성남시의사회는 대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상급병원과 1차의료기관은 협력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다. 그런 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고, PA 체계로 수련을 대체하려는 구조적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협력과 소통 중단'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거부 선언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돼온 진료협력의 전제, 즉 의사가 중심이 되는 책임진료 체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기반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직시한 표현이다.
실제 영향 측면에서 보면, 성남시의사회 산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수많은 환자를 분당서울대병원에 의뢰해 왔고, 반대로 중증·복합질환 환자에 대한 협력 진료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상급병원이, 수련을 책임져야 할 전공의를 대신해 PA 체계를 공식화한다면, 1차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선언은 단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이며, 동시에 '대화'를 위한 촉구다. 지금이라도 병원 측과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협력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공백 이후 PA 인력을 기존 150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TF를 구성해 PA 중심의 진료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단순한 인력 보완 수준을 넘어, 전공의 수련체계를 구조적으로 대체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달라.
분당서울대병원의 최근 행보는 단순히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 인력 보완의 수준을 넘어, PA 중심 진료체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려는 구조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들이 있다.
첫째, PA 인력 수가 '임시 투입'이 아닌 '상시 인력'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전공의 공백 전에는 약 150명 수준이었던 PA 인력이, 불과 몇 개월 만에 400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단기 대응이라기보다는 체계 자체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둘째, 진료과별로 PA 중심 TF(Task Force)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특정 진료과 한두 곳에서의 임시 조치가 아니라, 병원 차원의 전략적 구조 전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PA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진료과 내부의 기류와도 맞물려 있다.
셋째, PA와 전공의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병원 차원의 기준이나 복귀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공의가 수련생으로 복귀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영역이 PA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이는 사실상 수련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최근 언론 보도나 병원 내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PA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진료과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는 일부 진료과에서 PA가 전공의 고유 영역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상황을 단순한 인력 공백 대응이 아닌 수련체계 자체의 대체 시도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의료의 미래, 특히 전문의 양성과 교육 시스템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Q. 성남시의사회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련병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 시점에서 국내에 수련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궁금하다. 또 과거 수련병원의 행태를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수련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견해를 부탁드린다.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형식적으론 '수련병원'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질문에 깊이 공감한다.
법률 제13조 제6항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시설 기준이나 인력 요건을 갖췄다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련 기능 수행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PA가 대거 투입돼 진료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그 병원이 과연 수련병원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단순한 업무인력으로만 활용하거나, 수련보다는 과중한 노동에 내몰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상황은 오히려 우리 의료계가 수련병원의 본래 목적과 운영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분당서울대병원의 특정 행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공의 수련 전반에 대한 제도적 성찰과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련병원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단기 인력 운용 논리에 밀려 수련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Q.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약 10년간 투병하던 84세 남성이 폐렴 악화로 숨졌다. 당시 보도에서 요양병원 의료진은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가까운 병원 6곳에 연락했으나 병원들이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했다. 대학병원으로서도 진료를 위한 현실적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단기적 해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해당 보도 내용은 저희도 주의 깊게 봤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려 해도 인력 부족, 병상 부족, 수용 여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대학병원도 분명히 진료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으로서 전공의 이탈과 전문의 인력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성남시의사회도 그 점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교육 기능을 보존하는 균형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PA를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기회가 축소되거나 병원의 본질적 역할이 흐려지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단기적 해법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명확한 수련 보장 방안 마련, 전공의 업무와 PA 역할의 명확한 분리 및 병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중증 환자 이송·전원 시스템의 공공적 통합 운영(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이 사안은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 과제다. 성남시의사회는 지역 차원에서라도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성명도 준비하게 됐다.
Q. 정부는 PA(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호계는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호흡계 ▲근골격계 ▲소화계 ▲중환자 ▲응급 ▲수술 전담 등 18개로 제안하고 있다. PA 간호사 활용이 정책적 과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원론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의료계 또는 의협 차원의 능동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 부탁드린다.
PA(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이미 수면 아래 존재해왔던 복합적 현실이다.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현장의 인력난과 구조적인 병원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의 일환이라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PA 제도화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다. 지금 간호계가 제안하고 있는 18개 영역은 대부분 의료행위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의사의 고유한 책임진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의료계가 원론적 반대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제도에 찬반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의료체계 전체에 미칠 영향과 책임 구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화 이전에 '현장의 실태 파악'과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병원, 환자,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틀 없이 특정 직역 중심의 요구가 법제화되는 것은 의료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협과 함께 PA의 실태조사와 법적 지위 논의, 진료보조와 독립적 의료행위의 경계 명확화, 책임 구조 확립,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 등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 문제는 단지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의료가 어떤 구조와 철학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가를 되묻는 중요한 지점이다. 의료계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도록, 내부 논의와 대외 발언 모두에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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