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긴급 도입 '아세트아미노펜'…시기 늦어져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

오미크론 확산세에 맞춰 도입 준비…약국용 타이레놀정·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국내 허가에는 부합해도 일부 농도 달라 사용상 주의…향후 추가 도입 계획은 없어

허** 기자 (sk***@medi****.com)2022-05-11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긴급 도입 된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국내 허가사항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긴급 도입의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번 사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호주 유통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긴급도입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중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과 동일 조성의 의약품에 대한 긴급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약품 긴급도입과 관련해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도중 지난 9일,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긴급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대한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식약처가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주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와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주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긴급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갑작스런 의약품 긴급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과 실제 유통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의약품 긴급도입 움직임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해열진통제가 부족하던 상황에 미리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긴급 도입이 가능한 품목과 국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업체를 통해 호주에서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의 긴급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타이레놀 현탁액과 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긴급도입을 결정한 의약품 중 현탁액은 일부 농도에 차이가 있어 복약지도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정제는 국내 제품과 똑같다는 점과 모두 우리나라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긴급도입은 정해진 물량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도입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긴급도입은 물량을 정해두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아닌 수량을 정해놓고 우리나라에 들여올 예정"이라며 "이번 일은 제약사 중심으로 진행된 일로 국가 차원의 일이 아닌 제약사와 식약처 차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것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져 지금 완료된 것"이라며 "현재 국내 의약품 수급 상황은 안정화 돼 의약품 긴급도입을 말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긴급도입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추후에 다른 국가에서 의약품을 추가로 긴급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