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새해부터 추가 성장동력 장착하나

복지부 행정예고…25mg 제형 '유지요법' 급여권 진입 가시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매출 지속 성장 힘 더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2-21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HK이노엔의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내년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케이캡의 기존 급여범위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두 가지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까지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HK이노엔은 지난 7월 기존 케이캡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25mg 제형의 허가를 받으면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적응증을 추가한 바 있다. HK이노엔이 유지요법과 관련해 케이캡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최대 6개월간 케이캡정을 복용한 경우 내시경 상 미란 뿐만 아니라 가슴쓰림 및 위산역류 등 위식도역류질환 주요 증상의 치료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유지요법 적응증을 받았던 것.

이 같은 상황에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신설,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 후 유지요법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케이캡은 다시 한 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허가 받은 케이캡의 처방실적은 2019년 309억 원에서 2020년 761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096억 원을 기록하며 1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올해에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늘어나 1300억 원 가량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내년부터 치료 후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가 적용될 경우 새로운 처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케이캡의 실적이 다시 한 번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치료 적응증이 4~8주간 투여하는 것과 달리 유지요법은 더욱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