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1대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추진이 공식화됐다.
접수된 임총 발의 동의서는 유효성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후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등 현안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비롯된 임총이 도리어 개최 전후 현안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과 현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임총 개최에는 재적대의원 242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8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의원회는 다음주 의장단이 모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의원 자격 등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접수되며, 불신임 대상에 포함된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각 부회장이 맡고 있는 현안에 대한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집행부가 불신임 움직임에 해명하기 위해 개최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도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대면진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전문약사제도 등 11개 현안 가운데 8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맡아 설명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현안 대응에 차질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야할 것 같다"며 "특히 상근부회장은 일이 많은 것으로 안다. 발효되면 어쩔 수 없이 공백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총이 개최되더라도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 회장의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부회장의 경우 동일한 출석 기준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불확실한 탄핵보다는 함께 올라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관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비대위 안건이 실제 임총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접수된 동의안엔 명확한 비대위 목표 현안이 없기 때문.
그동안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등 목적을 갖고 대의원회로부터 임무가 부여돼 활동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같은 특정 현안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모든 현안에 대응하는 비대위라면, 사실상 내년 회장 선거 전 임시 집행부를 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박 의장은 "접수된 안건 자체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비대위가 아니다. 현안에 대처하는 비대위라고만 돼 있다"며 "이런 비대위는 없었다. 사실상 가능한지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한 대의원이 있고 동의한 대의원이 있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안건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총회에 올릴 수 없다"며 "동의서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15일 운영위에서 비대위 안건과 임총 개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와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비대위가 출범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집행부 현안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출발한 비대위가 도리어 현안 대응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의대정원 등 현안에 대한 집행부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임총은 결과를 떠나 현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비대위 출범이 더 나은 대응인지는 모르겠다. 스탠스는 강경하게 변할 수 있어도 대정부·국회 소통과 협상력은 저하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정말 필요하다면 대응방향과 예상 결과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