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간호법을 재표결 끝 폐기에 이르게 한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핵심쟁점은 빠진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커버할 수 없어 간호사 역할 필요성이 분명한 부분은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녹인다.
직역단체 가운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동의했고, 의사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사 등 직역 이해까지 반영될 경우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통과에 재도전하는 민주당발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도 되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까지 이어진 원동력은 직역갈등 요소로 인한 타직역 반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간호사부터 간호조무사, 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별 간담회를 갖고 수용가능한 범위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은 간담회를 마쳤고 의료기사의 경우 지난달 20일에서 일정이 어긋나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번 간호법은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고, 직역별 수용가능한 접점을 찾아가는 상태다.
다만 지난번 간호법 갈등에서 핵심으로 작용했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진다. 용어가 애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돌봄에 대한 주도권 선점이나 독점, 약소직역 업무 범위 침탈 등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보건의료 수요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의사도 직접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명시한다면 포괄적 용어로 인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간호법 갈등의 다른 한 축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구는 빠진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학력제한 문구가 빠진다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문구를 축소해 명기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간호협회는 동의한 상태다. 직역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난번 간호법 폐기 사태가 재현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
고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도 어렵고, 추진해도 어렵다"며 "간호협회 설득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통일된 의료법 체계가 간호법을 기점으로 직역별 분화되는 것을 우려,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도 보건의료 수요가 다양화되고 분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의해 법 체계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집행부 책임으로 남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범주에 대해서도 의협과 공유가 이뤄졌고, 특별히 반발하거나 반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사 등 미뤄진 간담회를 통해 직역별 의견수렴을 마치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의료기사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비롯한 직역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간호법 갈등에서 약소직역을 대표해 투쟁에 앞장섰던 간호조무사협회 동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직역 우려까지 해소된 법안이 발의된다면 의협 반대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직역갈등을 해소한 법안이 나온다면 거부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당이 적극 동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지난번처럼 강행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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