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논의 핵심인 확대 규모 논의도 조만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는 협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협의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OECD 관련 통계 ▲의사 근무시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 등을 제시했다. 데이터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김진영 교수나 홍윤철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KDI 등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5건을 제시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수급 추계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OECD에 비해 임상의사 수나 의대 졸업자 수가 부족하다는 점, OECD 국가가 고령화 대응으로 의사인력을 적극 확대해왔다는 점 등을 의대정원 증원 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의사 부족이 전에 없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가장 비슷한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제시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10~15년 앞서 겪은 일본과 비교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15%던 1998년 일본과 2020년 우리나라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많다는 주장이다.
다만 필수의료 유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정원 문제도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밝혔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우리와 의료 환경이 비슷한 나라나 고령화 관련 상황을 빨리 겪은 나라와 비교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면서도 "복지부는 계속 부족하고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서로 의견을 잘 조합해 협의해야 하겠다는 정도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일본 사례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일본 후생노동청과 의사협회를 방문했는데, 일본은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한 2008년 이후 의대정원을 대폭 늘렸다. 일본 의사협회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 수요를 감안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일본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부 경험과 의협 분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 총무이사는 "일본 노인 비율이 20%를 넘긴 2006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이고, 같은 비율이 예상되는 202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2.8명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이 수치로만 봐도 3만8000명이 과잉"이라며 "또 일본이 의대정원을 대폭 늘렸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감축할 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 원칙과 근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논의에 나선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수치를 제시할 정도로 논의가 되진 않았다"면서 "원칙과 기준, 근거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생각하는 원칙은 의사 추계에 따른 부족분, 필수·지역의료 현장에 필요한 수요만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도 있어야 한다"며 "늘어난 인력이 필수·지역의료에 유입될 경로를 만들고 의대 교육 질도 담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론 거버넌스 같은 조정 기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총무이사는 "(규모 논의가)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 지금까지 다 확인해왔기 때문에 수치로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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