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타그리소', 폐암 1차 급여화…신약 '코셀루고' 등재

복지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각 품목 상한금액 결정…렉라자 80mg 6만3370원
타그리소 40mg 10만1759원, 80mg 19만123원
코셀루고 10mg 9만5347원, 25mg 23만5464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0 18:1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타그리소' 보험급여 범위가 내달부터 1차 요법으로 확대된다. 총상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도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메실산염)',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2종과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2종은 'EGFR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상한금액은 타그리소 40mg 10만1759원, 80mg 19만123원, 렉라자 80mg 6만337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어린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해당 약제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급여 사례는 지난 5월 급여가 적용됐던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다.

코셀루고 상한금액은 10mg이 9만5347원, 25mg이 23만5464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환자는 연간 투약 비용 약 2억8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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