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영업대행사(CSO)의 '흡수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미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CSO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CSO의 선진화, 투명화를 이뤄 유통업계의 존재감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회장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본부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CSO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하고, 제약사는 CSO 업체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 등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해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안 속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혹은 약사관련 단체'라고 지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9월 중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 및 선정 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CSO 업계의 변화와 관련해 박호영 회장은 "CSO 교육기관을 유통협회가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야말로 복지부의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이자,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CSO 신고제 이후 이미 CSO 역할을 하고 있던 의약품유통업체 판촉영업자들의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유통협회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다만, 교육기관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회장은 "CSO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필연적이이다.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면서 "CSO 교육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면, 제약사와 유통협회, CSO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복지부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의 모범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CSO 업계 흡수에 대해 유통업계 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내 CSO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유통업계 전체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CSO가 유통업계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CSO 신고제는 유통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를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약품유통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통업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CSO 신고제가 다소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같은 절차를 밟아 다양한 시각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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