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서명옥 의원, 심평원 등재 후 실손 청구 제안…금융위 긍정
조규홍 "의개특위서 금융위와 협력, 개선 방안 만들겠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8 16:2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무릎줄기세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효과가 탁월하진 않으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평가했으나, 무릎주사 한 건당 최대 1300만원 이상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과소비는 의료체계 왜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전공의 지원율이 170%를 상회하는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낮은 소아과나 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미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가능하던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급여 등재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해 고가 비급여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관리 전문위원회를 설립해 가격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 안창구 금융산업국장은 "심평원 등재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고,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다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금융위원회도 협력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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