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식약처, 무허가 제품 판매 관련 제보로 수사 착수해 적발
체험단 모집해 요실금 등 각종 질병 치료 가능하다고 홍보
발열, 출혈 등 부작용 확인…"유사범죄 재발방지 노력할 것"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4 14: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무허가 제품 사진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피의자 C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 4배인 약 70만원에 786박스를 판매(5억 2천만원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C가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체험사례에선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했고, 약 2억2000만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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