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통보 간소화 추진

명칭 변경, 심평원 통보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동일 효과 내는 동일성분 조제 명확히 표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4 17: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환자가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보 방식 한계로 사후통보 여부 논란이 의사와 약사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기존 의약품과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체조제 통보도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토록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했다"며 "통보도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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