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권 후보 "복지부의 의사 눈치보기 행정 강력 규탄"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11-15 12:02

경기도약사회장 한일권 후보는 14일 대체조제 통보 방안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자가당착적인 반대 논리를 반박한 데 이어, 15일 보건복지부의 의협 눈치보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일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 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기존 찬성 입장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 행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행태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법안인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한 후보는 "반대 이유 역시 의사 통보 기간이 최대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궁색한 논리에 대해선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IT 강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궁색한 변명에 대해 한 후보는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품절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통보 간소화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최근 의사가 포함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극심한 의사 눈치보기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탁상 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심사 숙고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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