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을 맞아 생각해보는 박영달 후보의 생각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9 17:06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의 날'을 맞이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박영달 후보의 글 전문이다.

[전문]

11월 18일은 약사라면 꼭 기억해야 할 법정기념일인 '약의 날'이다.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시에는 기념일로 지정해놓았으나 1973년 보건의 날로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가 30년이 지난 2003년에 다시 그 의미를 인정받아 재탄생한 역사가 있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약의 날이 다시 기념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이 필요한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사라는 직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현재 약사가 전문가로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행위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처방 조제를 하거나 일반의약품 상담시 개별 국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언을 하는 약사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기 쉬워서 AI로 대체될 직업 순위에 약사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작은 조제실 안의 약사가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처방 약물 중복, 용량 용법 오류, 누락 처방 등 다양한 처방 오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의 약사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9049건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 11월 현재 9871건이 보고 되어 이미 작년의 보고 건수를 넘어섰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KOPS)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약물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낙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약사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료화하여 적절한 수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 약국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서 총 행위료는 조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현행 약국의 조제 관련 행위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 11가지 조제 행위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항목에 위에서 언급한 약사의 처방 중재 행위에 해당하는 수가가 명시되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약사 중재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복약지도료를 표준, 심층 등 다양한 행위료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다제 약물 관리 사업에서 약국 방문환자 복약상담료 신설, 금기 약물 처방 시 DUR 약물상담료 신설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약사의 행위를 만들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즉, 약국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행위료 점유율 저하를 막을 수가 없기에 약사회는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이 분야는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 수가 협상에 임했던 협상의 달인 박영달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분야이다. 약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박영달이 꼭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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