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 막는 법안 발의에도 시도 정황 지속…업계 '우려'

수도권 넘어 일부 지방서도 의료기관 직영 도매 개설 움직임 등 일어
국회 지적에 협회도 의견 제출 등…"꼼수 통한 사업 진행 문제 있다"

허** 기자 (sk***@medi****.com)2021-02-04 12:00

유통관련.jpg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회는 물론 의약품유통협회에서 직영도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영도매 추진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직영도매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됐음에도 일부 대형병원에서 직영도매를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 법인이 도매업체 주식,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 금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에 '의료기관 등의 특수관계자인 의약품 도매상 기준 출자 지분을 100분의 30'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처럼 국회가 의료기관 직영도매업체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역시 국회에 '직영도매 개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간 의료기관이 의약품도매상의 주식·지분을 절반에 가까이 보유한 형태의 직영도매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현행 제도 역시 직영도매 개설을 막기위한 법안임에도 이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도매상이 이들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약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직영도매 개설 49:51 약사법은 직영도매를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영도매 개설을 하지 말라는 의지"라며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이 편법적으로 직영 도매업체를 개설하거나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직영도매를 여전히 편법으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개설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직영도매 개설을 금지하기 위해 꾸준히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직영도매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의약품유통협회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지역 5~6곳 대형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를 개설했거나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지방에서 중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직영도매업체 개설이 유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방 중형병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들에 비해 규제를 피하기 쉬운 점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직영도매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영도매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료기관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최근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그간의 폐해를 막고자 의료기관이 도매상 지분율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행 49% 지분을 보유가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꼼수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