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다시 장기화…선고는 3월 이후로

당초 재파부 인사이동 가능성에 2월 선고 목표로 1월 중 공판기일 두차례 지정
3월로 공판기일 변경, 빨라도 4월 중 선고 예상…추가 병합에 장기화 가능성도

허** 기자 (sk***@medi****.com)2022-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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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관련된 형사건이 다시 장기화 될 조짐이다.
 
특히 법원 인사이동 등에 따라 2월 중 선고를 예정했으나, 기일이 3월로 연기되면서 추가 기소건 역시 병합 가능성이 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해 21일과 2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3월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해당 재판부는 1월 중 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종결해 2월 중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사 이동 등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진행해온 해당 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해당 건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돼 약 2년여간 사건이 진행돼 왔고 추가 기소 건등이 이어지며 사건 병합 등이 이뤄졌다. 당시 변호인 측은 후행 기소건의 병합 등을 요청, 해당 건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많은 증인신문 등이 이뤄졌고, 추가 기소건의 진행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당 건을 2월 중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당시 변호인 측은 이미 중조단 조사과정에서 품질관리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역가를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으며, 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박도 가능한 결과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대응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과 증거의 정리는 물론, 관련 증인을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고 시 양형 등에 따라 사건을 모두 병합할 것을 요청했던 만큼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한 것.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1월 중 두 번의 기일을 잡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해 이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 변론기일이 3월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빠른 선고는 불가능해졌다.
 
그런만큼 해당 건은 앞서 변호인들이 요청한 추가 기소건에 대한 병합 등은 물론 추가로 요청됐던 증인신문 등으로 다시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앞서 변호인 측이 제기했던 추가 증거 및 이에 따른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소송의 진행은 한층 더 길어질 수 있어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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