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환수협상 소송 2라운드 시작…원고 "각하 판결 지나치게 엄격"

원고 측, 1심 행정처분·행정소송 적격에 확인의 이익 등 위법·오류…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재판부, 실제 환수협상 관련 진행 경과 및 관련 서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 등 요구

허** 기자 (sk***@medi****.com)2022-07-08 11:5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앞선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 1차 협상 명령에 대한 소송의 2심이 본격화 됐다.

이번 2심에서 원고 측은 앞선 각하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해당 명령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종근당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해당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된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나 대웅바이오그룹은 모두 각하 판결을, 종근당 그룹은 1차 협상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한건의 소송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환인제약과 CMG제약을 제외한 모두가 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진행돼, 1심 이후 항소를 포기했으며, 종근당 그룹 역시 당초 28개사에 달하던 회사 중 10개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당초 해당 소송을 진행했던 제약사들 중에 10개사만 남아 진행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앞선 1심의 판결 모두에 대해 위법·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1심에서는 해당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고, 협상 요구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법하다"며 "또 법률상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각하한 부분이 정리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것이 기존에 대상 적격, 피고 적격,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권력적 사실행위에 근거한 법규 회피적인 행동에 대해 판단해 주십사 항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확인과 함께 실제 협상 진행경과와 함께 최종 협상에 대한 사안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는 오는 7월 선고가 예정된 행정법원에서의 소송과 해당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확인이었던 것.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해당 소송은 선별급여 고시와 관련된 소송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아직 2차 협상며영과 관련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속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속행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들과 공단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제출됐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제출된 서류에 문서 등을 포함해 협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등 진행 경과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함께 실제 협상이 이뤄진 합의 문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합의에 대한 사항이 위법성에 대한 계약 무효 내용이 포함돼 있고, 소의 취하 시 환수 범위에서의 이익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현재 합의 내용이 기사의 내용만 나와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만큼 비밀유지 때문에 제출 안한 것을 강요할 순 없으나, 원고 측이 비밀유지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와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다음 변론에서는 1심 변론 이후 참고서면 등을 통해서 주장됐던 실제 협상에 대한 사항은 물론, 실제 협상 문건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7월 선별급여 고시 취소 소송 1심 판결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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