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 암질심 통과‥'키프롤리스+다잘렉스' 병용은 실패

레테브모, 갑상선 수질암·갑상선암·비소세포폐암 모두 급여 성공
위암에서 티에스원+엘록사틴, 다발골수종에서 키프롤리스+다잘렉스+덱사메타손 실패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02 19:15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암질환심의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다발골수종에서 암젠의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 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조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레테브모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모두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제일약품의 티에스원캡슐 등(tegafur + gimeracil + oteracil)과 사노피의 엘록사틴주 등(옥살리플라틴)의 병용요법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키프롤리스와 다잘렉스, 덱사메타손 병용요법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확대 신청을 했으나 급여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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