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더샵, 의약품유통업체 거래 수수료 인상 통보…업계 '울상'

업체별 평균 1~2% 가량 인상 예고…의약외품·국내사 등 상대적으로 높아
인건비 상승 등에 겹쳐 수익성 악화로 경영 타격…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돼야

허** 기자 (sk***@medi****.com)2022-12-29 12: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온라인몰의 수수료 인상까지 겹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전자상거래몰인 더샵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평균 1~2% 가량 거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택배비 상승, 인건비 상승, 제약사 마진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샵의 수수료인상은 의약품유통업체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약품유통업계 특성상 수익률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전자상거래업체의 수수료 인상은 의약품유통업계에 위기감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샵은 수수료를 급여제품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로, 비급여제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분리해서 책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 규모를 비롯해 제품구색, 약정 등 더샵 협력사항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수료 인상은 무엇보다도 비급여 제품 중 의약외품에 대한 수수료 인상폭이 컸고, 국내제약사 수수료 인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국내제약사는 1~1.5%, 의약외품은 4~5% 가량 인상폭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수수료가 0.5% 가량 인하됐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제약사, 의약외품의 수수료 인상폭이 너무 커 생색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더샵은 연장 계약서 날인 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수수료를 적용,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더샵과의 연장 계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다.

수수료 인상은 의약품유통업체 수익성에서 절반 이상을 떼어내어야 하는 만큼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연장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매출을 상대적으로 올리기 쉬워 매출 상승에 목이 메어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는 연장 계약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업체들은 매출과 수익성을 놓고 저울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 만큼 수수료 인상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없다"며 "의약품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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