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임상적 유의성 부족…기존 치료제와 차별성 없어

1차 중앙약심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은 확인·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 등 요구
관련 전문가 회의서 임상적 유의성 부족 지적…환자에게 이익 주기 어려워

허** 기자 (sk***@medi****.com)2023-04-11 11:4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결국 허가가 불발된 조인트스템의 임상 3상 결과가 기존 치료제와의 차별성이 없고, 실제 수술을 줄일수 없어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에 대한 자문을 위한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해당 품목의 경우 중증 무릎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줄기세포치료제로 지난 2022년 이미 1차 중앙약심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품목 허가 자체가 미뤄졌다.

1차 중앙약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품의 작용 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줄기세포치료제로서 구조개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제임을 고려했을 때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2차 중앙약심에서는 앞선 중앙약심의 결과와 전문가 회의의 결론, 또 추가적으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품목의 임상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

이날 중앙약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 등이 교환됐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VAS나 WOMAC 점수는 환자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외래 시 평가하는 부분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언급된 MCID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100mm VAS 점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차이가 12.2라고 하면 큰 차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점 척도에서 어떤 사람은 5점, 어떤 사람은 4점이라고 말한 수준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인정할 수준의 차이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제 해당 품목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에서의 예상 효과차이를 WOMAC 15점, VAS 20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효과차이가 예상했던 효과 차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제품의 작용기전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염증 사이토카인에 대한 억제 효과로 보면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윤활제 효과로 본다면 히알루론산의 치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수술 전후에 VAS 한 칸이 줄었다는 것은 수술이 잘못된 것으로, 4를 찍을 수도 있고 5를 찍을 수도 있고, 아주 주관적인 것"이라며 "그 주관적인 것을 지표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칸 줄었다는 것은 수술을 안 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이 제품은 침습적인 절차를 포함하는 줄기세포치료제로서, 이 정도의 효과 차이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상의 입장에서 줄기세포라고 하면 무릎 관절의 구조적인 개선이나 연골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며 "자료를 보면 업체는 구조적인 개선은 아니고 통증만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한 위원은 "이 정도의 효과로는 무릎의 수술을 줄일 수가 없고 대조군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위약과의 비교였기 때문에 그 전에 히알루론산에 비해서도 그다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정도 효과로는 임상의로서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해당 연구는 대조군과 시험군의 탈락률이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임상연구 수행은 비교적 잘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품목허가를 위한 충분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종적인 거수 결정에서도 참여한 위원 10명 중 9명이 품목허가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품목허가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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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허***2024.08.14 15:59:46

    전문가적 소양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본다면 니들은 다 역사의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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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2023.04.11 19:19:59

    첫째로 지난 10일 공개된 식약처의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공개된 중앙약심위 재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4번항목 참석자 현황이다. 중앙약심위 1차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위원장의 A의 이름을 서술되어 공개됐으나 재심위 회의록에서는 참석자 10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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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2023.04.11 19:08:34

    2차 회의록에 이런내용 없는데.
    먼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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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023.04.11 19:05:32

    조인트스템 시술수 수술 한 인원이 고작 1명이라 알고있는데
    먼 개소리야. 재대로 검토나 했겟냐
    팩트좀 체크해라 받아쓰기 기레시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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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2023.04.11 17:54:07

    라정찬.강경윤.압수수색 하고 구속수사하라~

    18년 수천억 누적 적자에도. 호의호식 주식 신공 종말 다가온다!!!

    2017년 150억.
    유증발행 후 1년 매도유예 공시 속이고 회사주식 빌려주어 투자세력 고가매도 도왔는데---

    2022년5월 전환사채 300억. (전환가 16,850원?)
    1년 전환유예 공시 또 속이고 회사 주식 빌려주어 고가매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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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3.04.11 17:36:53

    임상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비롯 13명의 교수님들은 실명을 걸로 임상적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익명(심의위원 이름 공개 거부?) 뒤에 숨어 이런 한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상교수님 13명이 네이처셀에 뇌물을 먹었던가, 아니면 약심위 위원보다 13명의 교수는 전문적지식, 임상경험에 
    있어 약심위 위원보다 자질 부족 뭐 이런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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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23.04.11 17:33:31

    이 기사는 마치 식약처에서 내보내는 뉴스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 가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기사를 쓰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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