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급여된 '비만대사수술'‥"수술 전·후 관리도 지원돼야"

비만 환자의 진료·합병증 평가 검사·교육·약물 치료는 환자 본인이 부담
"수술 전·후로도 체중이 재증가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절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08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만학회는 비만 치료와 관련해 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그 중 하나가 2019년 1월부터 급여가 된 '비만대사수술'이다. 이 덕분에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 비만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급여 이후 비만대사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수술건수는 2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은 가)체질량지수(BMI)가 35kg/m² 이상이거나, 30kg/m² 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 나)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27.5 kg/m² ≤ BMI < 30 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세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급여가 된다.

이외에도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시,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대한비만학회 김경곤 부회장은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이 비만 자체만 다루지 못한다. 비만 치료는 별도 차트로 관리해야 하며, 환자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동반질환이 없으면 스크리닝 검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만 상병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만1879건, 2021년 7만1375건, 2022년 7만3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을 부상병으로 기재 청구, 주된 진료상병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료받은 경우였다.

비만 수술 청구 현황은 ▲2019년 환자수 2133명, 건수 2154건 ▲2020년 환자수 2257명, 건수 2292건 ▲2021년 환자수 2268명, 건수 2283건 ▲2022년 환자수 2237명, 건수 2256건으로 급여 이후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수술은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2022년 기준 종합병원이 환자수 1280명, 건수 1281건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이 617명, 622건으로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는 비만 수술 통합진료료 급여 기준 때문으로 보여진다.

비만 수술 통합진료료는 병적 고도비만수술 대상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의가 수술 및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동 습관 교정 및 원만한 사회활동 유도를 위해 통합진료를 실시한 후 산정한다.

산정 기준은 1)외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2)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 방침 및 결정사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수술 전·후 각 1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 박정혜 부장은 "비만은 체계적 관리를 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비만 수술과 통합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비만대사수술이 급여가 됐으나 의사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을 변화시켜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술은 일종의 차선책이다. 수술 전 약물 치료로 기본적인 체중 감량이 요구될 수 있으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제와 운동, 식습관 개선만으로 비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환자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비만 환자의 진료,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 교육, 약물 치료는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비만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물'에 있어서는 '급여'가 된 치료제가 없다.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나, 치료 환경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비만 치료제의 가격은 지역별, 종별로 모두 다른데 정해지지 않은 환자부담금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도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김성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비만 수술 후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비만 환자 체중 관리 위해서는 수술 전·후로도 체중이 재증가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차세대 비만 약제를 급여로 쓸 수는 없지만 초기 체중 20% 감량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시대에 돌입했다. 고도 비만 환자에게 있어 보험 적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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