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등 건보 지원 연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6 17:25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을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2168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건보 지원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장을 통해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 오는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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