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지속 감시

성장호르몬 제제 오남용 예방…관련 정보 안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04 10: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 사용 증가로 오남용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 성장 장애 등에 쓰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 사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는 정상인에게 성장호르몬을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사항 범위에서 전문가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해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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