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 기구 설립 놓고 의료계-정부 갈등 불가피

14일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의료계 "政, 의사 면허관리 한계…자율 징계제도 필요"
복지부 "의료 전문성 필수 아냐… 현행 체계 유지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15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 전문성을 살린 자율적 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 및 징계시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단체들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적발하더라도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료 및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정해 처분하는 것으로, 반드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일부 의사들의 위법 행위라든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적 절차로는 제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최근 의료법을 대폭 강화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면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반발과 의료인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의 부적절성은 같은 의료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징계권을 가짐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장재영 위원은 "해외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면허를 가진 개개인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를 발부하는 최소한의 행정처리와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1년에 8평점 정도의 보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 규제도 아니고 자율적 면허 관리도 아닌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면허 관리에 있어서 정부 주도 규제가 효과적일까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결국, 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은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소요, 과도한 사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기 때문에 의료계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관리기구의 경우, 법정 단체인 의협에서 주도해 설립하고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거나 의학교육평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면허관리기구 형태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장재영 위원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면허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면,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윤리성이나 적절한 면허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 시각은 달랐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 관리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바운더리가 넓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기구에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는 어떤 제재,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체계상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하고 연계해 처분을 진행한다.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협회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율징계권의 경우, 의료법 66조에 의해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협회에서도 일종의 징계 처분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의협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해서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하면, 복지부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의사협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이 1건"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대 요구가 의료인 상호 간에 감싸기로 오해받거나 비판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들이 먼저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된 바탕에서 국민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율징계권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오상윤 과장은 "실제 행정처분 건수는 1년에 5000~6000건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서 허위 작성, 리베이트, 마약류 위반, 대리 수술, 의료기관 거짓 개설인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사법적인 위법 여부를 강제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해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절대 다수"라며 이는 "사법적으로 조사해서 자료 및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의료인의 어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료계 자체적인 면허기구 설립 시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의료기사협회들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도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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