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불법편법약국 근절, 병원지원금 금지강화"

불법 편법약국 근절‧병원지원금 금지법 강화 다짐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2 20:35

"약국 개설이 올바른 기준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지원금과 같은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깨끗하고 당당한 약국 환경을 만들어 약사의 존엄성을 지켜내겠다."

제41대 대한약사회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2일 울산을 찾아 약사 회원들과 현장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최 후보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과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유독 강조했다.

울산은 2012년 및 2017년 울산대병원의 병원종속약국 개설 시도에 맞서 '폐문투쟁도 불사'하며, 결국 이를 저지해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의약분업 수호의 상징이 된 곳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입법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적극 지원한다. 특사경을 통해 면대약국 및 담합약국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약국 개설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병원지원금 금지법을 더욱 강화하겠다. 최광훈 집행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병원지원금 금지법을 더욱 강화해 일부 의사의 경제적 압박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처방전을 무기로 한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근절함으로써 약사의 독립적 직능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약사회, 특히 울산지부와 같은 선도적인 지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존중하겠다는 뜻도 덧붙엿다.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약사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민원폰 서비스를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각 위원회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