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예타 특례' 법 개정 추진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타 대상 제외 특례 마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08 15:2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 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 개 중 33 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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