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등에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지급받는 13만 개소 사업장 대상
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
폐업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발급 가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17 15: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ESG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종이우편물 감소 일환으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