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발 콜린 선별급여 소송, 변론 종결…2월 선고 앞둬

대웅바이오 소송서 증인신문 사항 등 추가…정부·제약사 모두 기존 입장 고수
대웅발 소송은 1월 변론 진행…사례 중 첫 판결 유력·절차에 초점이 변수

허** 기자 (sk***@medi****.com)2021-12-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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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의 변론이 종결,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웅바이오발 소송과 달리 변론이 먼저 종결됨에 따라 해당 사례의 첫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3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일곱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변론은 그간의 공방을 모두 확인한 만큼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선 소송에서 참고하기로 했던 대웅바이오발 선별급여 소송에서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된 문서와 이에 따른 양측의 준비서면을 통한 주장을 다시 확인했다.
 
우선 제약사 측의 경우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약제가 선별급여 바뀌는데 있어 관련 학회 의견과 맞지 않았다는 점과 또 학회와 의견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당초 원하는대로 강행했다는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당시에도 인정했으며, 회의록 작성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증인이 잘못 기억으로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대체약제 또한 실제로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고시와 환수계약은 목적이나 근거 내용이 모두 다른 것이며, 과잉금지에 반하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양측의 준비서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이에 제약사 측은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는 못했으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증인신문 사항 중 양측이 유리한 부분을 밝힌 만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별급여가 요양급여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등은 대부분의 공방이 이뤄진 만큼 몇가지 추가할 부분은 따로 참고서면을 내겠다"고 답했다.
 
정부 측 역시 "해당 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서 충실한 과정 거쳐서 한 것이지만, 결론이 원하는 입장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적법성, 타당성 측면에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타 소송과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진행을 별도로 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 오는 2월 11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웅바이오발 선별급여 관련 소송의 경우 1월 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해당 사례의 첫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소송의 경우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변론 진행과정에서 절차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양측의 판단 기준이 다소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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