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속도낸다…이르면 내년 2월 선고

공판 진행 중 추가 기소건은 분리…1월 추가 증인신문 가능성에도 변론 종결 예고
메디톡스 병합 요구에도 현 사건만 빠른 선고 방침 알려…재판부 변경 등 염두

허** 기자 (sk***@medi****.com)2021-1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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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관련된 형사건이 내년 2월경 선고될 전망이다.

 
이는 추가적인 기소건에 대해서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인사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만큼 장기간 이어져온 해당 건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변론 등을 진행한 이후 이를 종결, 빠르게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건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후행 기소건에 병합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당 건의 변론은 진행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건의 경우 다수의 증인신문 등이 이뤄져, 이번 재판부에서 선고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등이 발견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후행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등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중조단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전산서버를 모두 포렌식했는데, 이 과정에서 품질관리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역가를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에 새롭게 나온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640 메디톡스 소송.jpg

 
이어 "또 피고인의 공모에 대해서도 특정일에 대한 부분이 영장심사과정에서 공개됐는데, 노트북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는 결과 등이 나왔다"며 "이에 수사 대응 과정에서 알게된 것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증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 관련 증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같은 변화의 가능성과,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양형 등의 분리할 수 있음을 이유로 사건 병합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심리가 많이 이뤄져서 결심을 하겠다는 판단은 이해하지만 자칫 각각 선고할 경우 형이 각각 나올수 있는 우려 등이 있다"며 "이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할테니 이를 확인하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해, 1월에 충분한 기일을 주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월 중 종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1월에 두개의 변론기일을 각각 잡고, 가능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키로 했으며, 상황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약 2년여간 진행된 이번 건은 빠르면 내년 2월 중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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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022.01.21 11:42:09

    ㅎㅎㅎ 사장이 안시켯는데 조작을 하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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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2021.12.16 21:39:59

    오너 허락없이 공장장  단독으로 조작한다는건 ㅎㅎ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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