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선별급여 소송 모두 변론 종결…대웅바이오발 3월 선고

양측 최후 변론 진행…부작용 논문 관련 논쟁에도 재판부, 조서에 정리 없어
피고측, 행정심판 결과 등 포함해 참고서면 제출 예정…원고측, 재반박 예상

허** 기자 (sk***@medi****.com)2022-0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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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역시 변론이 종결돼, 3월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종근당발 소송과 대웅바이오발 소송 변론이 종결돼 3월 중 해당 소송의 1심이 끝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의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앞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후 양측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후 변론에 앞서 양측은 공단 측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돼 최근 발표된 콜린알포세레이트 부작용 논문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
 
원고인 제약사 측은 전문가들이 해당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 등을 제시하며, 추가 참고서면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인 정부 측은 해당 건이 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했을뿐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해당 논문을 두고 날선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논문이 임상적 유용성을 다루지 않고, 해당 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조서에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논쟁 이후 이어진 최후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제시됐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날 변론은 정리됐다.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법률우위, 법률적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약제는 치매환자와 비치매 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해 이 처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처분을 위한 임상적 유용성을 문헌적 근거를 위주로 평가했지만 해당 약제의 특성상 문헌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증적 평가 중요하지만 이를 도외시했고, 전문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합의를 전제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앞선 주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은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련된 법령과 절차 이상의 절차를 마련해 이를 진행하고 충분히 의견 및 자료를 수렴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측은 최후 변론 이외에도, 학회 전문가 참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최근 이뤄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등을 통해 추가 참고서면을 내겠다고 정리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해당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은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변론은 종결하고, 오는 3월 17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피고 측의 참고서면을 2월 17일까지 제출해 원고의 반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은 현재 변론이 종결돼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은 3월 중 모두 1심을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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