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면 '응급의료 정보체계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표류 현상' 등은 응급의료체계의 적나라한 민낯과 다름없다.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면 대부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19 구급대가 첫 번째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평가해 이송하기 힘든 현실적·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 일일이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Pre-KTAS)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의료정보의 제공 체계가 예고돼 있다.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1명씩 인원을 배정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병원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별 실시간 병상 현황, 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 정보가 119 구급대에 정확히 공유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재도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 지역응급의료센터(131개)에는 법정 필수 인력으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를 두고 있다. 응급의료 정보관리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보유자다.
아울러 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을 통해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당 2,900만 원~2억 5,7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예산은 237억 900만 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는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 27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응급실에 근무하는 정보관리자 1명이 24시간 병원 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병원 내 각 진료과에서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는 직접 입력하게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종합상황판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가 제공됐다. 총 46개의 단일 화면이 표출돼 낮은 실시간성 및 정확성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개선된 고도화(안)은 수요자 관점으로 정보가 완전히 바뀐다.
이용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환자일 경우, 별도 플랫폼으로 예상 대기 시간, 응급실 가용 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가 제공된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의 경우 응급실 가용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원을 알아보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중환자실 등 후속진료 가용 병상, ECMO 등 전문장비,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응급 전원 협진망의 경우 홍보가 부족해 낮은 인지도 문제였다. 더불어 협진망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도 부재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메신저 기능 구현 및 EMR·PACS 연동 전원 절차를 효율화하고, 전원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약속돼 있다.
기존에 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는 각 진료과별 상황을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정보 담당자 1명이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개선된 안에서는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정확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평가 반영을 통해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흉통으로 119 신고를 한 50대 환자가 있다. 기존에는 119 구급대원이 판단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평소 환자 수용이 잘 되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 거부가 빈번했다. 응급실 수용을 했어도 관련 당직 전문의가 부재 등의 이유로 후속 진료를 제공하지 못해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료기관별 기능 불명확으로 역할 및 수용 책임에 대한 관리도 부재했던 것이 사실.
반면 개선된 안을 적용하면 119 구급대원은 구급차 내에서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증상의 상세 파악을 할 수 있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Pre-KTAS)에 따라 중증도 분류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지역별 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된다. 병원별 수용 가부는 종합상황판 정보로 사전에 확인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 수용 곤란 정보를 종합상황판에 사전 입력한다.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른 환자를 수용하며, 중증질환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제공하게 된다.
해당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응급 전원 협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진료 단계별 정보를 통합 파악하고 관리하게 하며, 지역 평가 등에 반영해 보조금, 건강보험 수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