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애정을 듬뿍 갖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다. 이 제도는 사후관리제도, 사용량 관리 제도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입된지 15년이 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효율적인 재정 보호 기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만큼 약품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협상을 거친 총 926개 품목, 481개 동일제품군('유형 2' 제외)을 대상으로 협상유형, 절감액, 인하율 등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부로 도입됐으며, 2014년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산식에 의한 가격을 협상참고가격으로 활용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제비는 근 10년간 8.1조(160%), 연평균 증가율 4.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사용량 제도를 통해 2011년 이후 누적 2,570억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약 403억 원을 절감했는데, 이는 전체 약품비(21.2조) 중 0.12%를 차지한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약품비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한 재정 절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0.3% 정도이나, 재정절감액 평균 증가율(29.2%)은 전체 약품비 평균 증가율(4.4%)을 상회해 약품비 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는 평균 청구액 134억의 약제에 대해 연간 약 5.2%의 가격을 인하해,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평가됐다.
유형별 절감액이나 품목은 '유형 다'가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18년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2012년~2021년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받은 926개 품목(481개 동일제품군)의 품목당 재정 절감액은 중앙값, 평균, 하위 25%, 상위 25%에서 모두 '유형 나'가 제일 높았다.(중앙값 약 5억 9천만 원), 그 절감액도 다른 유형 대비 넓게 퍼져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청구 금액이 높은 품목들의 인하율이 더 낮은 음의 관계가 관찰됐다. 최대 인하율 10%는 대체로 청구 금액이 낮은 품목에 집중됐다.
이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유형 나', '다'의 경우, 사용량 3배 증가 시 최대 인하율(10%)에 도달하지만 '유형 가'의 경우, 6배 이상 증가해도 인하율 10%에 이르지 않았다. 즉 가의 인하율이 유형 나, 다에 비해 더 낮았다.
이밖에 연구팀은 2012~2021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도가 적용된 793개 품목(동일제품군 기준 380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이 반복 인하됐는지, 인하 횟수를 카운트했다.
그 결과, 전체 380개 동일제품군 중 318개(84%)가 1회 인하됐으며, 26개의 동일제품군은 10년간 3회 이상 인하가 반복됐다.
3회 이상 반복 인하가 된 제품 중 국내 제약사 제품군은 9개, 다국적 제약사 제품군은 17개이며, 인하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인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현재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기반으로 절대 증가액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를 고민하고 있으며, 더 큰 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제도 손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들이 존재했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만의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방식을 사용한다. ▲등재 후 5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예상 연간판매액이 2억 대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약 ▲기존 의약품이 급여범위가 확대된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약 등재 혹은 급여범위 확대 이후 5년 동안 실제 연간매출액이 2억 대만달러(신약), 1억 대만달러(급여범위 확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 약제비총액관리제를 실시해 재정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하에서 시장확대재산정과 특례확대재산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격 인하 방식의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로 시장확대재산정은 2000년에 매출액이 예상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례확대재산정은 2016년 매출액이 매우 큰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 도입됐다.
일본의 의약품의 가격 인하율의 상한선은 조건에 따라 15~25%로 큰 편이다.
호주의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위험분담계약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그 중 한 유형인 보조금 및 상환 계약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시행되며, 위험분담계약의 내용과 대상 의약품은 비공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기존 약물과 동일한 환자군을 타겟으로 한 신약이 등재될 시, 기존 약물의 약정을 함께 공유해 환수액을 분담하는 공동 계약(Shared agreement)도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와 유사한 메커니즘인 사용량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량 조항은 의약품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시 약가 인하 또는 리베이트가 이뤄지는 계약이다. 적용 대상을 위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이 조항의 목적이 특정 의약품의 실제 판매량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타깃에 대한 판매량과 부합하는지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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