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약가교섭 관련 美 정부 제소

약가하락 우려 IRA 약가교섭 권한 헌법위반 주장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3-06-07 08:50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 MSD가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의 약가교섭 권한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D는 6일 IRA에 따라 공공 의료보험에 약가교섭 권한이 부여되면 치료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IRA 약가교섭에 관련된 부분이 헌번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MSD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2026년부터 고령자용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약가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도 부과된다. 메디케어가 설정한 가격은 민간보험회사 대부분이 참고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표준약가가 된다.

MSD는 "이는 교섭이 아니라 강탈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을 위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 후 설정된 가격이 공평하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약가교섭 대상에 MSD의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와 암면역요법제 '키트루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측은 "강제적으로 치료제를 25~60% 싸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MSD의 전체 매출액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감소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제약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메디케어 가입자 약 6400만명 가운데 500만~700만명이 사용하는 처방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가격교섭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약물이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교섭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MSD 외 다른 제약회사도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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