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추진

진료 위축·방어 진료 조장…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헌재 위헌 결정으로 국민 건강 보호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21 19:3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한다.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어 9월 24일 공포됐다. 2년 유예기간을 지나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수술 참여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 모집에 나선 상태다. 청구인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다. 진료행위 위축으로 방어 진료를 조장,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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