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폭행방지법' 나온다‥약사출신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약사만 보호 규정에서 배제돼 있어
불특정 다수 상대 · 마약류 보관 특성 고려한 제도적 방안 필요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23-08-09 11:37

조만간 '약사폭행방지법'이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약사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현실을 감안해 약사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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