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주력‥공단,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예고

제약사 제출 자료,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 준용하다보니 자료의 양 방대
제출 자료 간소화, 원가분석 시 반영하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 비율 정하는 중
수급 불안정 해소, 협상의 일관성,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07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의약품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원료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필수의약품은 원료가 상승 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져 원활한 공급이 되지 못하고 품절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 인상 조정협상'을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공단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조정협상'으로 상승한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말 공단은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조정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위탁 생산을 맡기는 제약사가 대다수였고, 조제 단가가 일반의약품의 4분의 1 수준이라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웠다.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통해, 조정 전 50~51원이던 해당 성분의 약가를 202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70~90원으로 인상한 것.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에 한시적으로 가산이 추가 부여되며,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과 함께 생산 증대를 약속했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18개 품목 모두 70원으로 통일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상한가 인상 가격은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 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다만 조정협상을 위한 제약사의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를 준용하다보니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제약사 사이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감기약 등 수급 부족 상황의 증가 및 신청 기준의 완화로 협상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불만을 귀담아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필수의약품의 조정협상을 객관적이고 일관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 원가분석 시 반영하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3월부터 제약바이오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10월 경,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급 불안정 해소, 협상의 일관성, 수용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업체 설명회를 진행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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