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6년 GS칼텍스 법무팀을 거쳐 2013년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북아시아 법무총괄 전무, 2020년 SK바이오팜 부사장 등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채 변호사는 통상 사전예고 없이 현장조사가 불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 제재 선례도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
채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골프 접대부터 2019년엔 PA업무 대신 수행하는 수술보조인력 지원, 40분 이내 강연자에게 강연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까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 도매상이 의료인에게 CRM 명목으로 현금, 회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리베이트"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공정위 현장조사 땐 불필요한 회피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채 변호사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 지연이나 담당자 회피는 회사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현장조사 첫날 대응이 전체적인 조사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을 때도 내용을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아는 내용만 진술하고 추측성 발언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하나의 협상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변호사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상을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협상의 요소가 힘, 시간, 정보라고 한다면 힘은 공정위가 갖고 있고,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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