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에 다양한 조세 특례가 인정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수가 많고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포럼에 참석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른 국가전략 기술 사업과는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투자시설 범위 제한 철폐, 위탁개발생산(CDMO) 투자세액 공제 허용 등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홍 교수는 "통합 투자세액 공제에서 투자 기간동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 공제가 가능한데 그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간 임상시험 등에 따라 시설 투자 후에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수익 창출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CDMO 기업의 수탁 연구에 대해서도 조세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탁 연구에 대해 조세 특례를 받지 못해 연구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내 CDMO보다 해외 CDMO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이 수탁연구에도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홍 교수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 CDMO 기업의 수탁 연구에도 조세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도 이 자리에서 R&D 세제 해택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와 세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R&D 지출액의 최대 14%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R&D 유형에 따라 지출액의 20~30%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약가 우대정책의 문제점이 떠올랐다. 국내 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 교수는 일본을 예로 들며 임상적 가치의 획기성, 유용성, 시장성 등에 따라 혁신 신약의 약가를 가산 적용하는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 약가는 차별화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약가가 공개되는 국내 제도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약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약의 적정 가치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대체제가 있는 신약이라도 임상 효과나 개선 정도 등 기준을 세분화해 약가를 우대함으로써 신약 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부담제 대상 의약품 범위도 확대해 국내 신약이 해외 진출 시에 약가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도 언급됐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건강과 유전 정보 유출을 우려해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든 법안이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중국 외에 다른 국가로 생산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CDMO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서 교수는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미중 갈등 등 해외 정책과 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대희 LSK 글로벌파마서비스 부사장, 홍기용 교수, 황유경 첨단재생의교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서동철 교수, 윤성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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