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파견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공보의들을 파견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보의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따로 차출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공보의는 의료기관이 활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책임부담을 하되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에 제출했다. 군의관·공보의 등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청구 당 2억원까지이나 총 보상한도는 20억원 이내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공보의를 파견할 때는 '공무원'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도 이러한 정부의 방안만으로는 군의관 및 공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송 기간이 길고, 배상액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파견된 군의관 및 공보의에 의한 의료사고를 나라에서 책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연루됐다면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파견 근무"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의료소송을 보면,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인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소송은 공제 한도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공보의나 군의관들에게 의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B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복지부가 말한 의료기관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만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군의관 및 공보의가 자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B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즉 형사소송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1년만 2000만원을 부담해준다. 그런데 보통 의료 소송에 걸리면 5년, 6년, 7년도 간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송준비도 불리하다. 파견 의료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개인 연차를 써야 한다. 조서 준비를 할 때도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도와주지 않는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배상 금액 자체도 높아서 자기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공보의·군의관 배출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공보의·군의관 배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실 및 대학병원으로 공보의들을 차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일반 군인 복무기간보다 긴 근무기간으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거나 없을 수 있다는 예측에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인 조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최근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일반 사병으로 지원하는 추세다. 이에 3년(36개월)의 복무기간을 2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거나, 역할에 대한 재정비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군 입대 대상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관이 부족해질 경우, 군병원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를 영입해야 하며, 이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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