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관리, 교육·수가 개선돼야 가능"

최근 5년간 위·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받은 의원급 증가 추세
검진의학회 김현승 부회장 "의도적 보다는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24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으면서 소독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정 학회에 편중된 내시경 소독교육을 확대하고 검진기관의 자발적 소독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수가 부여를 제언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으며,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2019년~2023년)간 위·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은 의원급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검진 시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내시경 소독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내시경 소독은 복지부 고시(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른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의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의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사용, 반복 사용 시 희석 농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감소하므로 첫 소독을 시행하기 전 소독액의 농도를 검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하며, 최소 유효 수준의 농도를 보이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은 폐기하도록 돼 있다.

같은날 대한검진의학회 김현승 총무부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시경 질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대장내시경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독점하고 있는 내시경 소독 관련 교육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부적정을 받은 기관들도 내시경 소독 교육은 받았겠지만 제대로 듣지 않아서 미숙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소독액의 경우, 예를 들면, 2주가 지나면 쓰지 못하니까 2주 동안 쓰고 버려야 한다. 내시경 소독 횟수에 따라서 기준이 넘어가면 소독액을 다 바꿔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결국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도 내시경 소독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내시경 소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내시경 관련 학회들이 우선적으로 회원들에게 소독과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시경 소독 교육을 특정 학회의 교육만 연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학회가 내시경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교육을 다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내시경 소독 교육을 다른 학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검진기관이 자발적으로 내시경 소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 판단을 받았을 경우 세부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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