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생 특혜 의혹 일축…"약침 안전 위한 최선 선택"

"국토부서 약침 안전성 가이드라인 검토 후 심평원 협조 예정"
"약침 인증제도와 품질 기준 준수로 국민 안전 우선 고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14 05: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진료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일축했다. 

또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며, 국토부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미향 센터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성 강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2018년 9월에 도입했다. 국토부는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올해 2월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 고시와 행정 해석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KGMP)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 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2주기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인증 원외 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약침액별 조제 원외탕전실 관리 미흡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미향 센터장은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제도 안에서 복지부에 인증된 약침액 심사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토부에서 요청할 경우 참여할 것이며, 협의체 결과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침술 진료비 청구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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